"나눠 앉으면 안 돼요?" '5인 금지' 첫날 곳곳 혼선
일행 5명, 식당서 나눠 앉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가
5명이 다니면 안 된다는 설명에 당황
어기면 운영자 3백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
영화관은 21시 이후 영업 불가능
예매도 5명 한꺼번에 할 수 없어
방역 지침 헷갈리는 시민들 "차라리 일괄적으로 문 닫는 게…"
크리스마스 앞둔 도심 그 어느 해보다 무겁게 가라앉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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